[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박삼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산업과 박찬구 회장이 최대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을 놓고 두 번째 소송전을 벌인다. 이번에도 역시 아시아나항공 때문이다. 금호석화가 금호산업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1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소송을 낸데 맞서 금호산업도 금호석화에게 2대 주주 지위를 내놓으라며 맞불을 놓았다.

금호산업이 1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송은 ‘2010년 박삼구·찬구 회장이 채권단과 맺은 합의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 12.6%(2459만3400주)를 금호산업에 매각하라’는 내용이다.

2010년 합의서에는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화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금호산업에 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고 적혀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은 합의서에 따라 금호석화 대표직을 사임하고 보유했던 금호석화 주식도 매각했지만,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채권단의 주식 매각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호석화가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임을 내세워 사사건건 경영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호석화가 지난 27일 아시아나항공 주총 직후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등기이사 선임에 반대하며 서울남부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한 맞대응에 나선 셈이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과의 상호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체결한 금호산업 지분매각 계약이 실제 매각이 아니라 잠시 명의만 돌려놓는 편법이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호석화 관계자는 “당시 합의는 경영정상화를 위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현재 회사는 재무구조가 탄탄해 자산매각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기회비용 등을 감안한 아시아나항공 지분가치는 취득당시보다 낮아 무리하게 매각한다면 오히려 주주들에게 배임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