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성준 후보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장녀가 보유하고 있는 1억4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예금을 두고 변칙증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ㆍ순창)은 86년생(28세)인 최 후보자의 장녀는 대학졸업 후 소득이 없는 고시준비생임에도 1억4000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같은 거액예금은 변칙증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31일 주장했다.
특히, 장녀는 대학 1학년이던 20세 시절에 7104만원에 달하는 거액 예금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미성년시절 때부터 지속적으로 변칙증여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 의원은 말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류로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공개 확인서’에 따르면, 특허법원 부장판사 시절이던 지난 2005년에 최초로 등록재산이 공개됐으며 당시 최 후보는 장녀 예금을 7104만원으로 신고한 이후 2009년에 7784만원, 2010년에 9702만원 등을 신고하면서 매년 1000만원 이상의 예금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학 1학년 때부터 매년 1000만원 이상의 예금이 증가돼 9년동안 장녀의 예금은 무려 2배 가량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도 장녀예금과 관련한 증여세 납부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일반 직장인들도 이같은 거액의 예금을 저축하려면 꼬박 몇 년을 저축해야 하며, 취업준비생이나 서민들은 이같은 고위공직자 자녀의 거액 예금보유와 수상한 가족간의 돈 거래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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