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신용카드 가맹점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결제 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강모씨가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국민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거래 투명화를 통한 탈세를 방지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결제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게 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 정도가 국가적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1년 10월부터 인천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해 온 강씨는 가맹점 수수료가 너무 높아 카드가 아닌 현금 결제를 받거나 현금결제 손님을 우대하려고 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때문에 여의치 않자 해당 조항이 영업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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