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카드사들이 취약계층의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까지 압류하는 관행이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카드회사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취약계층의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까지 압류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유체동산 압류실태’에 대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지난 2013년 최초 점검 당시 20%에 달하던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비율이 올해 0.1%까지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카드회사가 취약계층의 가전제품 등을 과도하게 압류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전체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유체동산 압류현황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2013년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2013년 최초 점검 당시 카드회사의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비율은 총 압류건수 1만1473건 중 취약계층 압류건수가 2295건에 달해 20.0%에 달한 바 있다.
이후 2014년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비율은 3.0%로 급감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카드사가 취약계층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고 있어 같은해 11월 금감원은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압류건수 대비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건수 비율은 0.1%로 급감했다. 총 압류건수 8156건 중취약계층 압류건수는 불과 6건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유체동산 압류실태를 점검한 이후 카드사들이 무분별한 유체동산 압류관행을 스스로 자제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비율뿐 아니라, 카드사의 총 압류 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3년 1만1473건 이던 압류건수는 2014년 1만447건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8156건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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