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 = 김아람 기자] 이재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이 이재현 CJ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로서 자신의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끼쳐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또 재벌총수라고 하더라도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더 나아가 국민에게는 공평한 사법체계가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회장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을 단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받아들여 감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1심 재판부는 혐의 가운데 1,300여억 원 부분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다시 670여억 원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후유증 등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참석해 왔다.이에 따라 이번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21일까지 집행정지 상태가 유지될 예정이다. 검은 승용차를 타고 양복을 입은 채 법원에 나온 이 회장은 원래 선고가 나온 뒤 간단한 소회를 밝힐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형 선고를 예상하지 못했던 듯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았다. 다만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형법상 배임 부분을 무죄라고 본다며 재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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