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경제법안 직권상정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
정 의장은 16일 국회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면서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 85조를 제시했다. 정 의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메신저가 왔기에 ‘직권상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달라’고 오히려 내가 부탁했다”면서 “내가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청와대가 요구한 경제법안의 직권상정은 국회의장 권한 밖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기일을 31일 전후로 정해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민 기본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4개월 남은 시점까지 선거구 획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31일이 지나면 (직권상정 요건인) ‘입법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의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야를 압박했다.
정 의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어제 7시간 회의 결과 소위 균형 의석을 통한 연동형 제도는 도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제시한 것 중 선거권자 나이를 18세로 한살 낮추는 문제는 (여당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여당이 그렇게 (수용)하면서 야당이 경제법안과 테러방지법안, 북한인권법까지 6가지 법안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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