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대학 입학전형 관련, 사교육비 유발요인을 줄이기 위해 교외에서 시행되는 올림피아드와 경시대회, 각종 인증시험 등은 일체 학생부에 기록하지 못한다. 이에 고교 수험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 및 인증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재학 중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각종 민간자격증은 입력할 수 없다. 같은 검정시험이라도 ‘한국어능력검정’은 기재 가능하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이나 ‘한자능력검정’은 기재가 불가능하다. 더불어 2015학년도 대입에서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천서에 공인어학성적, 교과관련 교외 수상실적 포함 시 서류 평가에서 0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 및 인증 목록은 교육부에서 별도로 고지한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이사는 “단순히 스펙쌓기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은 자제하고, 실제로 지원학과와 연관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학교 공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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