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이 10일 확정됨에 따라 2018년부터 초음파 등 임산부 진료비가 사실상 ‘무료’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날 정부는 3차 기본계획에서 난임부부에게 의료·심리 상담을 해주는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2017년부터는 난임 시술에 드는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자연분만과 비슷한 수준인 0~10%로 낮추고 무통주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산부의 비급여 진료비 중 비중이 큰 초음파 검사도 기본 적용횟수를 정한 뒤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임신·출산 관련 진료·검사의 본인 부담을 현행 20~30% 수준에서 5%로 낮춘다. 본인 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지급하면 사실상 임신과 출산 진료·검사비가 무료가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행복출산 패키지’라고 이름을 붙인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정책을 통해 임산부의 비급여 부담이 기존의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초경을 시작한 여성에게 ‘초경여성 건강바우처’를 나눠주고 산부인과 건강상담을 지원하며 만 12세 이하 여아에 대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