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아동학대 의심되면 112에 즉시 신고하세요”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여아 감금 및 학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아동학대 신고 요령을 안내했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전화(112)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근처 지구대ㆍ파출소, 동사무소, 학교보다 112에 신고하는 편이 좋다.
112 신고전화를 이용하면 신고 내역도 즉시 확인되고 아동 피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만든 ‘아동학대 신고 앱’을 설치하면 아동학대의 유형, 징후, 예방법, 관련기관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앱에서는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운영체계 모두 ‘아동학대’라고 검색하고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인천 초등생 감금 학대 사건은 시민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면서 “모바일 앱을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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