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부터 경력단절 여성과 저소득ㆍ비정규직 근로자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국민연금대상으로 편입해 ‘1인 1국민연금’ 체계를 구축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0일 심의ㆍ확정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 플랜 2020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이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10년)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일용직ㆍ시간제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도 확대된다.

60세 이상 정년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ㆍ컨설팅을 확대하고, 정년제도 정착 이후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이 일치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연금분할청구권은 결혼 후 5년이 지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수령액의 50%를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다. 현재 국민연금에만 적용되고 있다.

장기과제로는 정년과 연금수급연령의 단계적 일치 방안도 마련된다. 60세 정년이 법제화되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지만 연금수급연령은 현재 61세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10년간 기초연금 도입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 틀도 마련했다.이혼 등으로 인한 빈곤화 방지를 위해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연금분할청구권 제도를 도입한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주택 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중 1인이 60세 이상’인 경우로 확대되고 주택가격 한도 9억원이 폐지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평생동안 연금 방식으로 생활비를 지급받는 제도다. 올해 2만8000명 가입된 상태로 오는 2020년 14만1000명으로 가입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제도를 신설하고, 의료ㆍ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 제도 등이 도입된다. 현재 95개 병원에서 운영 중인 포괄간호ㆍ간병 서비스를 2020년까지 모든 병원으로 확대, 노인 입원시 간병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시니어 인턴과 재능기부 등 공익형 일자리를 확대해 현재 34만개 수준의 일자리를 59만개까지 늘린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여대학원생 공학연구 팀제를 지원ㆍ확대한다. 총체적인 외국인 유입관리체계를 구축해 사회통합적 외국인력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구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고려해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기구를 구성해 IT연계 스마트 헬스케어, 관광·식품산업 등 고령친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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