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확정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예산은 교육청의 교부금 전입 시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예산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2888억원, 누리과정 운영비 919억원 등 총 3807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달 30일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심사와 지난 22일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서울시에서 제출한 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예산은 교육청의 교부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라 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교부되어 세입처리 될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고, 유아교육법에 의해 각 지자체장은 유아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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