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채 공판을 열고 판결을 선고하는 위법한 재판을 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지 못하게 돼 있는 형사소송법의 소송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4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을 적법하게 소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세 차례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370조와 276조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할 수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이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 재판부는 항소심 개시 후 최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하고, 첫 공판기일에 대한 소환장을 보냈지만 이후 열린 세 차례 공판에 대해서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세 차례 변론기일 동안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했고, 다시 5차 공판기일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한 뒤 최씨가 출석하지 않자 판결을 선고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최 씨는 2004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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