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 김현민 기자] LG유플러스가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받았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LG유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협의했다. 이날 LG유플러스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LG유플러스 측은 주한미군 주둔지 내에서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를 하면서 법인명의로 개통하고, 공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용약관과 다르게 개별 계약을 체결해 단통법을 위반했다. LG측이 위반한 관련 법률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관련 대리점 또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경우 9개월, 12개월로 약정가입을 해도 국내 가입자가 24개월을 약정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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