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 = 김아람 기자] 산케이 전 지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기사에 박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언급된 정윤회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기록 등을 근거로 작성한 박 대통령 관련 기사가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따라서 소문 내용이 사실인지 별다른 확인도 않은 채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인(私人)인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다고 봤다. 그러나 기사 내용이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인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당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것이어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공인(公人)인 대통령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도 기사의 주된 목적이 한국의 정치·사회 상황을 본국에 전달하려는 것이어서 박 대통령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아울러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제도를 취하는 이상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의 필수인 언론의 자유를 중시해야 함은 분명하다. 우리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공직자 비판은 가능한 한 보장돼야 하며 그 지위가 높을수록 더 그렇다"고 강조했다.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선고 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한 판결이며 특별한 감회는 없다. 검찰은 무죄 판결을 받아들여 나를 이대로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