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시흥)기자] 시흥시는 12월말까지 상·하수도요금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해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발송과 전화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어 12월부터는 상·하수도요금 3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 단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고려해 최대한 단수조치를 유예해 왔으나, 10월말 기준으로 3회 이상 50만원 이상 상·하수도 체납요금이 716건에 7억2000만원에 달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 행정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이 물의 중요성 의식제고 및 상·하수도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수용가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게 된 만큼, 체납으로 인한 단수가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