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는 날에는 수험생을 방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갑윤 의원 대표 발의)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은 대입전형 시험일에 집회·시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집회ㆍ시위 목적의 총포ㆍ쇠파이프 등의 제조ㆍ보관ㆍ운반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며, 집회ㆍ시위에서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야당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규제범위가 광범위하고 다른 유사 소음유발 행태와 비교해 형평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사무처는 또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다른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계약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대표 발의)도 접수됐다고 전했다.
또 강동원 의원 등은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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