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코인 2종서 전체 처분이익 과반 발생
“서류상 별도 재단…절차상 문제 없어”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고팍스가 유사수신 의혹 등이 제기된 업체와 관련된 코인 2종을 매각해 지난해 1억원 넘는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측은 고점에 매도한 것이 아닌 운용자금 마련을 위해 디지털자산을 분할 매각한 것이라 해명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지난해 자체 취득한 디지털자산을 처분해 1억6121만원의 이익을 거뒀다. 같은 기간 디지털자산 처분손실은 2억1314만원으로, 전체 처분손익은 약 5193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처분이익 가운데 약 1억2614만원은 A 코인과 B 코인에서 발생했다. 코인별 처분이익은 각각 2219만원, 1억394만원이다. 이는 전체 디지털자산 처분이익의 약 78%에 해당하는 규모다.
두 코인은 유사수신 의혹 등이 제기된 업체들과 연관돼 있다. 관련 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고수익과 고배당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고팍스는 2024년 두 코인을 상장했으나 지난해 9월 A 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고, 올해 5월 B 코인의 거래지원도 종료했다. 두 코인은 고팍스 상장 직전 3000원대에서 거래 지원 기간 수만원대까지 가격이 뛰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팍스 측은 “두 코인을 고점에 매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코인들만 별도로 매각한 것이 아닌 거래 수수료로 받은 코인들을 전반적으로 조금씩 분할 매각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자산 일부를 처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장 당시 발행·운영 주체의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팍스 관계자는 “논란이 있는 코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에 상장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련 회사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두 코인의 발행 주체가 서로 연관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같은 회사와 관련돼 있더라도 서류상으로는 별도의 재단이기 때문에 각각 심사하는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까지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kyou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