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가 인하됐던 품목 가운데 고가의 가방과 시계, 가구 등에 대한 세금 인하 혜택이 사라진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세금을 줄여도 명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소비를 촉진한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진데다, 명품업체 이익만 늘어난다는 비판을 의식해 내린 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고급 시계나 가방 등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을 500만 원 초과에서 기존 200만 원 초과로 되돌리고, 가구는 한 세트당 1500만 원, 한 개당 1000만 원인 과세 기준가격을 다시 8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각각 환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27일부터 가방·시계·보석·모피 등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세제혜택을 부여해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진작을 도모했다. 그러나 명품업체들은 가격을 내리지 않았고, 정부가 이익을 늘려준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로, 과세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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