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이진아 기자]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가 식자재업자로부터 뒷돈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 전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7억3,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한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식자재업자 박모(47)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앞서 이씨는 2008∼2012년 전국 가맹점에 식자재와 인테리어를 공급하는 청탁의 대가로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61억원을 받고 회삿돈 8억 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이에 아딸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십시오."라며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아딸 점주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딸 본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소식에 누리꾼들은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으휴 61억이라니"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간도크네" 등의 반응이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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