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최남연 기자]내년부터는 암·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한 유전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오전 개최된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 확대’ 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급여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의진단·약제 선택·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아울러, 유전자별, 검사방법별, 질환별로 각기 분류해 복잡한 유전자검사 분류체계를 검사원리 중심으로 통합, 간소화해 효율적인 요양급여 결정이 가능토록 했다.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검사가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되게 됐다"며 "앞으로 유전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므로 치료 효과는 높이고 환자 의료비는 낮추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연간 4만4천명의 환자에게 약 87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