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및 전문가 의견 병기해 17일 국회 보고키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노사정이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쟁점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비정규직법이 결국 노사정 합의 없이 국회로 가게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수차례 진행된 협의에서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국회로 공이 넘어감에 따라 국회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여야 간 대격돌이 예상되는 만큼, 노동개혁법안의 연내 처리 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노사정위는 16일 제21차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송위섭)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그룹의 비정규직법 논의 내용을 보고받고 ▷기간제 사용기간 ▷ 퇴직급여 적용 확대 ▷ 계약 갱신횟수 제한 ▷생명·안전 핵심분야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기간제 관련 쟁점 4가지에 대해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각각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전문가 의견을 병기해 17일께 국회에 이송할 계획이다.

이날 특위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의 예외적 연장’과 관련, 노동계는 현행 기간제법의 근로자 보호 효과가 인정되므로 기간연장 보다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사용사유 제한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해 당사자 고용안정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을 주장하며, 새로운 사용사유 제한 도입에는 반대했다. 정부는 35∼54세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어 노동계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ㆍ파견 근로자 및 1년 미만,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 모두에게 퇴직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3개월 이상(또는 1년 미만) 근로자가 대부분 중소,영세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용 확대가 곤란하다면서 퇴직연금으로의 전환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갱신횟수 제한과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계약 반복갱신 금지 원칙 명시를 통해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드 강력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단기계약 반복갱신 관행을 해소하기위해 계약기간 총 2년 내 최대 3회로 계약 갱신횟수를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노사정위는 지난 13일에도 전문가그룹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일부에 대한 의견을 보고받고 노사정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 1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노사정위 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정부는 노사정위 합의 없이도 국회서 노동개혁법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파행 중인 국회가 정상화된다 해도 노사정 간 입장차가 극명한 사안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회 일정 상 무작정 합의를 위해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것이 정부와 노사정위의 입장이지만 노사정 합의 없이 국회로 넘겨진 안건이 얼마나 교섭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야당을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다는 점도 변수. 환노위에는 강성 야당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당 의원들은 온건파로 분류돼 목소리를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인제 최고위원을 수혈하는 등 여당이 전력을 보강했지만 좀처럼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비정규직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법안이 만약 연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 제출된 법안이 모두 무효화돼 입법 작업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합의를 하고 가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미합의 상태로 넘어간다면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진통을 겪더라도 법안이 연내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는 있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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