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부터 저소득 ‘취업 준비생’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려는 서울시의 움직임에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해 협의할 권한이 있는 만큼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니 복지부에 협의요청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13일밝혔다.
청년수당 제도가 복지부와 지자체 사이의 협의 대상이 되는 ‘신설 복지 제도’에해당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의 청년활동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이 복지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복지부와의 협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셌다.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관계자는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출산ㆍ양육ㆍ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 등으로 정의한다”며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는 사회보장사업을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사회보장은 현금,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므로 (청년수당 제도는) 사회보장사업이 분명하고 복지부와의 협의대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신설 복지제도 협의에 따라 청년수당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서 울 성동구청의 실직 청년 대상 지원 제도에 대해 수용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협의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복지부 장관이 먼저 협의요청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청년수당제도가 복지제도라 할 수 없고 협의대상 또한 아니라는 태도여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를 강제로 막을 수단은 아직 없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신설·변경하는 복지 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지출된 금액 이내에서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만약 서울시가 복지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협의요청서를 제출한다면 복지부와 서울시는 90일간 협의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수용불가 결정을 내리고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도에 대한 수용 여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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