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초ㆍ중ㆍ고 교사들의 무급 휴직제를 들러싸고 6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수는 안식년 1년동안 월급과 상여금은 물론 특별연구비까지 지원받는 반면, 급여를 주지 않는 안식년제도가무슨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인사혁신처는 앞서 지난 5일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발표, 내년부터 10년 이상 일한 초·중·고 교사들이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수 안식년제처럼 교사들이 쉬면서 재충전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취지다.
새로 도입되는 ‘교원자율연수 휴직제’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재직 기간 내 한 번씩 최대 1년을 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청원 휴가 형식이기 때문에 급여는 주어지지 않는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최근 교사들이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등의 문제로 심리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명예퇴직 신청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재충전할 기회를 준다면 교원의 사기가 상당히 진작되고 교단이 안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휴직 간 교원은 신규 채용 시 뽑은 정규 교원이 대체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일부 기간제 교원 등 대체 교사를 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일선교사들은 “금수저,은수저 빼고 교사월급 갖고 1년 무급으로 안식년 챙길 사람이 있으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 “홑벌이 교사의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육아휴직도 못하는데 무급 안식년같은 소리를 하느냐”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왔다.
네이버에서 한 교사는 “무급에 안식년제도? 교수들도 무급인가? 년금도 기간에 산정 안하고 무급? 죽게 안생긴 이상 누가 안식년하나? 있으나 마나한 제도 같다”고 적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사 무급안식년제의 도입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 교사는 “교사들의 무급 안식년제가 교사를 위한 제도로 포장됐지만 사실은 정부의 실업률을 위한 정책”이라면서“기간제의 무차별적 양성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학교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범죄와 관련한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키로 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 경우만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됐지만, 이를 성인 대상의 성폭력도 포함시키고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했다. 각종 성비위로 해임될 경우 연금이 4분의 1에서 8분의 1까지 삭감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교원의 경우 금품 관련 비위로 인한 해임 시에만 연금이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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