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 핵심인력 유출방지를 막기 위해 법이 보다 강화된다. 현재 인력이나 기술 빼가기로 사업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를 위법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곤란해져도 위법한 것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위법성 요건이 너무 엄격해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대신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빼 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전보다 더 명확하게 제시됐다.

기존 심사지침에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의미만 간략하게 서술돼 있고,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시장점유율 기준이 없었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는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인 업체는 시장력(market power)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장점유율이 20∼30%인 경우 시장 집중도, 경쟁 상황,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시장력을 인정한다. 또 시장점유율을 통해 사업자가 시장력을 갖고있는지를 우선 판단한 후 불공정행위에 따른 경쟁 제한 여부를 입증하도록 했다.

‘끼워팔기’의 위법성 여부도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

끼워팔기로 인해 경쟁이 제한됐는지, 주된 제품과 끼워팔기한 제품 2개가 별개인지, 끼워팔기한 사업자가 주된 상품시장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지, 2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했는지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끼워팔기’의 위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