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검찰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을 즉시 소환해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석 연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유상범 검사장)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형집행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형 미집행자가 실형이 확정되면 늦어도 다음날 일과시간까지 검찰청에 출석시켜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한다.
출석 연기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 생명보전을 위해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가족의 장례식이나 결혼식이 있을 경우에만 3일 한도 내에서 허가한다.
검찰은 출석이 연기됐더라도 허가 사유가 사라지거나 다른 일을 할 경우에는 즉시 형집행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형이 확정될 때 외국에 있으면 7일 이내에 귀국하도록 요구하고 입국한 다음 날 출석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대리 옥살이’를 막고자 우선 검찰청으로 소환해 신원을 확인하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입감시킬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곧바로 구치소나 교도소로 출석해 형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형집행 절차에 대한 법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종종 벌어지자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다.
형사소송법은 자유형 확정판결의 집행에 대해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해야 한다. 응하지 않거나 도망한 경우 등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해야 한다’고규정할 뿐 소환 시기나 방법은 정하지 않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판결 이후 나흘 만에 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애초 판결 이튿날 출석을 요구했다가 병원 진료와 주변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한 전 총리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는 등 ‘정치 일정’을 소화해 형집행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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