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1380억원대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이숨투자자문 부대표와 투자금 관리 업체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모(27) 이숨투자자문 부대표와 이숨투자자문 투자금 관리 업체 한모(25)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와 한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명목상 대표 안모씨(31)와 실질 대표 송모씨(39), 마케팅 본부장 최모씨(38) 등과 짜고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 2772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381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이숨투자자문 ‘핵심 5인방’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번 투자 사기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송씨를 도와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한씨는 투자금을 모집하는 계좌를 제공하고 송씨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해외 선물투자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5%가량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돈을 모았다.

이렇게 확보한 투자금 대부분은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투자수익금 형식으로 송금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