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고발·조업정지 행정처분

서울 성동구는 성수동 (주)삼표산업 성수동 공장(이하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했다고 2일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달 27일 오전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집수조에 모아진 폐수가 전량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돼 처리되지 않고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 일부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현장을 적발했다.

폐수 무단방류 행위는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성동구는 중랑천에 폐수방류가 의심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곧장 현장으로 출동, 하수구에서 중랑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오수를 확인하고 하수구 관로를 역순으로 따라 가보니 삼표레미콘 인접 도로 하수구 맨홀에서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집중 강우를 틈탄 폐수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수질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환경위해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 한다는 입장이다.

또 수질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상습적 환경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은 물론 이를 추적 관리해 환경위해 행위를 철저히 근절할 계획이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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