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세계보건기구(WHO)가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발암물질로 지정하자 식품안전당국이 자체적으로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위해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WHO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위해 정도를 평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농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꾸리는 등 본격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현안인 만큼, WHO의 발표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외국의 움직임 등 각국의 대응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나라 자체 위해평가 작업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미 국민 다소비 식품의 안전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2014년 8월 임신부의 참치섭취를 두고 국내외에서 수은 위해 논란이 벌어졌을 때, 권고안을 만들어 공개했다. 그때 식약처는 임신부, 가임기 여성, 수유모가 참다랑어 등 다랑어류를 섭취해 얻을 수 있는 영양을 고려해 주 1회 100g 이하로 먹어도좋다고 권고했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 3월 전국 보건소와 산후조리원 등에 보낸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 책자에서 구체적으로 “임신 기간 일주일에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만 섭취할 때는 400이하가 적당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자료(2013년)을 보면, 한국인의 하루 육류소비량은 돼지고기 43g, 소고기 21g, 닭고기 25g 등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소시지와 햄 등 가공육을 하루에 얼마나 먹는지 조사한 결과는 아직 없다.
앞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800여건에 달하는 방대한 문헌연구 분석을 근거로 소시지, 햄, 베이컨 등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1군 발암물질에는 담배, 석면, 비소 등이 들어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사람이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가공육은 햄, 소시지, 통조림 햄, 베이컨, 핫도그, 치킨 너깃, 육포, 훈제 쇠고기, 햄버거 고기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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