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은 40대 여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이 ‘부부 강간죄’를 인정한 뒤 처음으로 ‘남편 강간’에 대한 처벌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감금치상과 강요, 강간 혐의로 A(40ㆍ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범 B(42ㆍ남)씨는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B씨를 시켜 자신의 집으로 부른 남편을 청테이프와 케이블 끈으로 손과 다리 등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남편을 이틀 간 감금하고 남편에게 “부부 간의 문제가 있어 이혼을 원하지만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나는 다른 여자와 애정관계를 형성해 더 이상 아내와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등의 진술을 강요했다. 그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1년 남편과 결혼해 영국에서 살면서 사기나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옥살이를 반복했고 이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국에서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올해 5월 먼저 한국에 귀국했다.
그러나 A씨는 사실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B씨와 이번 일을 계획해둔 상태였다. 그리고 나흘 뒤 한국에 들어온 남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강간으로 보고 지난 23일 그를 구속했다.
향후 법원에서도 A씨에 대한 강간죄가 인정되면, 대법원이 지난 2013년 5월 부부 강간죄를 인정한 뒤 처음으로 여성 피의자가 남편 강간 혐의로 처벌받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간죄는 피해 대상자가 ‘부녀’로 한정됐으나 2013년 6월 개정 형법이 시행되면서 남녀 모두로 확대됐다.
지난 4월에는 내연관계의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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