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달부터 캐나다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신속한 통관이 이뤄지게 됐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한ㆍ캐나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전면 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AEO MRA는 세관절차상 화물검사 축소 및 우선통관 혜택을 받는 성실무역업체(AEO)에 상대국도 동일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양국은 지난 2010년 6월 AEO MRA를 체결한 후 시스템구축 등 협의를 거쳐 올 9월 시범운영을 통해 본격 이행에 이르렀다.
지난해 대(對) 캐나다 수출 상위 10대 품목은 자동차, 기계, 전기제품, 철강, 플라스틱, 고무제품, 철강 제품, 유기화합물, 광학기기, 알루미늄 등이다.
관세청은 “올 1월 1일터 한ㆍ캐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양국 간 관세장벽 완화로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약정의 본격 이행은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미국 등 12개국과 체결해,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이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