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6조원 이상의 규모로 편성되는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 사업이 농민의 참여부진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실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 1조원 이상 지원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소득세 면제제도의 수혜자가 지가 상승이 큰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의 농지 소유자가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서는 23일 농업보조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고려한 농업보조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보조금 예산은 ▷2011년 6조7358억원 ▷2012년 6조8313억원 ▷2013년 6조853억원 ▷2014년 6조2255억 ▷2015년 6조5441억원 ▷2016년 6조4642억원 등으로 6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돼 왔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체 예산 14조원 가량 가운데 45~50%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올 농식품부 보조금 예산은 전체 14조431억원 중 46.6%이다.
문제는 이들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이다. 2014년 쌀 소득보전변동직불제의 집행률은 0%로 200억30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됐다.
또 2014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예산 121억500만원ㆍ집행률 46%), 조사료생산기반확충(예산 1577억700만원ㆍ집행률 52.2%), 밭농업직불(예산 1347억3100만원ㆍ집행률 61.2%) 등 주요 보조사업 집행률은 절반을 넘지 못했거나 겨우 넘었다.
고품질유통활성화 사업의 집행률은 사업부지 변경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2012년 64.1%, 2013년 46.3%를 기록해 3년 연속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보고서는 “현행 농업보조사업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조금 지원 예산 심의에서 사업성과를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 8년이상 자경 농인에 대한 양도소득제 면제액은 1조2339억원(11만6479건)인 가운데 농지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서울(4720만원), 부산(3500만원), 세종(2550만원), 경기(2310만원) 등 순으로 평균 면제액이 높았다.
반면,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전남(300만원), 전북(530만원), 경북(560만원),강원(730만원) 등의 평균 면제액은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평균 면제액이 가장 적은 전남의 농경지 면적은 30만800ha로 면제액이 가장 많은 서울의 농경지 면적 100ha보다 308배가량 더 많다.
예산처는 “이 면제제도는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이 용이해 지가 상승이 큰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의 농지 소유작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경향이 있다”면서 “경작지 유지에 대한 지원보다는 최종 생산물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