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국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사법공조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소속 검사와 수사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이날 중국으로 건너가 오는 20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사법공조와 관련한 협의를 한다.
이번 방중 조사는 한중 형사사법공조 조약의 일환으로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지난 3일 법무부와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이후 방중 조사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이번 중국 방문 인력을 이끄는 노정환 중앙지검 외사부장은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한 ‘중국통’이다. 사법공조 업무를 담당하는 이성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도 합류했다.
조사팀 인원은 우선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외교당국과 조율을 거친 뒤 현지 공안부와 양측의 조사 진행 상황을 공유할 방침이다. 검찰은 핵심 관련자인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와 최근 체포된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이 위조문서 입수 경위에 대해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는 만큼 양측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위조 문서가 오간 주중 선양 총영사관 및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등을 중국 공안과 함께 방문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는 국정원 비밀요원 김 과장(속칭 ‘김 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심리를 맡은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김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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