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재판 10년새 26%서 10%로 하락…불구속재판 원칙 정착·피의자 방어권 대폭 향상
형사사건 피고인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서 피의자의 방어권도 크게 향상됐다는 분석이다.
▶구속재판 10년새 26.2%→10.6%= 2일 대법원이 발표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2만8543명으로 형사공판에 넘겨진 전체 피고인 26만8823명 중 10.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전과 비교하면 전체 피고인 숫자는 2005년 21만 6460명에서 24.2% 늘었지만, 구속 피고인은 5만6657명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구속재판 비율은 법원이 원칙적으로 불구속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영장실질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절대적인 숫자에서도 구속 피고인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5년 당시 전체 피고인 21만6460명 가운데 구속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5만6657명에 달한 바 있다.
▶국선변호 10년새 갑절=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피고인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4년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형사사건은 전체 12만4834건으로 2013년 11만1373건에 비해 12.1% 증가했다. 2005년 6만2169건에 비하면 10년 사이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기록이다.
지난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이유로는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11만9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형ㆍ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8052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70세 이상 고령자(4556건)와 미성년자(998건) 등도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받았다.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율 80% 안팎…5년만에 감소세=법원의 구속영장발부율은 지난해 79.5%를 기록하며 5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00년 이후 구속영장 발부율은 85%대를 웃돌았지만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면서 2009년에는 74.9%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이후 영장 발부율이 반등하면서 2010년 75.8%, 2011년 76.3%, 2012년 79.1%, 2013년 81.8%까지 높아졌다.
이와 관련 법원의 엄격해진 영장심사 기준에 따라 검찰이 영장 청구 자체를 줄인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09년 5만7019건에서 2014년 3만5767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발부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위주로 구속영장을 넣는 경향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5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던 구속영장 발부율이 다시금 내려갔다는 점에서 법원과 검찰 간 마찰 증가나 검찰의 수사력 약화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체포영장 발부율은 98.6%을 기록했고, 압수수색 영장 역시 발부율이 90%를 넘었다. 작년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킨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의 경우 170건 가운데 91.2%인 155건이 발부돼 재작년 발부율(94%)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1심 불복 항소율 10년새 최고=대법원이 각종 하급심 충실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작년 1심 합의부가 판결한 사건에 대한 항소율은 66.8%로 재작년 62.3%보다 높아졌다. 단독재판부 사건 항소율 역시 31.6%에서 36.0%로 증가했다. 둘 다 최근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다.
지방법원 항소부 판결에 상고한 비율도 33.2%에서 33.5%로 늘어났다.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는 43.2%에서 38.0%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 역시 최근 10년 평균 상고율 36.5%보다는 높았다.
양대근ㆍ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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