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훈민정음 상주본 / SBS 뉴스 화면 캡처
사진: 훈민정음 상주본 / SBS 뉴스 화면 캡처

[헤럴드 리뷰스타= 박혜림 기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유자가 보상금으로 1천억원을 요구했다. 9일 국보급으로 평가하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배익기(52)씨가 평가액의 10%를 주면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훈민정음 상주본은 최소 1조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자로 훈민정음 글자를 지은 뜻과 사용법을 풀이한 해례본은 예의(例義), 해례(解例), 정인지 서문 등 3부분에 서른세 장으로 구성돼 있다. 상주본은 국보 70호로 지정한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간송미술관 소장)과 같은 판본이고 보존상태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배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재청에서 자꾸 연락이 와서 발목을 잡아당기니 내가 헌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라며 “이 얘기가 잘못 전해져 마치 내가 1천억원에 팔아먹겠다고 알려졌는데 그런 뜻은 아니다. 헌납 주체는 나고 최소 9천억원 이상 내가 헌납하는 것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배씨가 제시한 보상 금액이 너무 크다면서 지금껏 상주본을 숨겨온 만큼 공개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2011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은 조용훈 씨가 이듬해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한 점을 강조하며 “소유권이 정부에 있는데 돈을 주고 구입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훈민정음 상주본, 보상 금액 너무 큰 거 같다”,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있다는데 뭐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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