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가짜 초청장등을 이용해 중국인들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다 수배되자 도피한 브로커가 6년 만에 체포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주중 한국영사관에 허위 서류를 보내 중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한국인 강모(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5년 유령업체 9곳을 설립하고서 국내 수산물 시장 및 유통과정 조사 등을 위해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주중 한국영사관에 보내는 수법으로 3년여동안 중국인 140명의 불법 입국을 알선했다.
강씨는 사업차 중국을 오가며 알게 된 중국인 A씨와 한국인 김모(57)씨 등 7명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으며 알선 대가로 중국인 1명당 약 17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한국 내 불법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각종 사업차 합법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비자를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2008년 9월 김씨 등 한국인 공범 5명이 구속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해 6년간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 11일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