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강동경찰서는 추석을 맞아 부정불량식품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무허가 축산물포장작업장에서 소고기를 가공해 인터넷 등에서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물포장처리업자 박모(34)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성동구 마장동에서 축산물포장처리업 허가 없이 소고기 250여톤을 가공해 서울ㆍ경기 일대의 식당 60여곳과 인터넷 상에서 판매, 약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번에 박 씨와 함께 적발된 권모(48) 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축산물판매업자인 지인 등으로부터 돼지뼈를 구입해 오돌뼈를 생산한 뒤 신고되지 않은 축산업체 상호로 식당 등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1억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당국의 허가 없이 십수년 전부터 마장동 축산물도매시장에서 축산업체를 운영해오며 소고기 등을 재포장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 씨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소고기를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유통기한을 무시, 출고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뒤 최근 구입한 다른 소고기의 개체번호로 표시하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경찰은 박 씨와 권 씨 등이 불법 작업소에서 보관 중이던 축산물을 압류하는 한편, 이들의 거래처를 상대로 불법 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를 한 것인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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