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소방방재청장의 인사 개입과 비리 문제 등을 투서했다가 직위해제 당한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심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2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다.
심 전 본부장은 지난 2012년 당시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인사 개입과 비리 문제 등을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투서했다가 직위해제 당한 바 있다.
발단은 심 전 본부장의 소방감 승진에서 탈락되면서 시작됐다. 심 전 본부장은 감사원과 국회 등에 이 전 청장이 지역 차별적 인사를 하고 개인 비리가 있다고 투서를 했고, 이 전 청장은 심 전 본부장을 성실의무 위반과 복무 자세 위반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했다.
이에 심 전 본부장은 “부당한 직위해제”라며 이 전 청장을 고소하고,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접수시켰다. 이에 맞서 이 전 청장은 심 전 본부장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심 전 본부장과 그의 부하직원인 박모씨에 대해 무고ㆍ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심 전 본부장과 박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며 “녹취록과 증언 등을 보면 심 전 본부장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심 전 본부장이 투서 내용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전 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는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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