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된 허대영(59) 전(前)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18일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허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금품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허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며 허 전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작년 2∼5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유상봉(69)씨에게서 10여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허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허 전 이사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 총경 성모(64)씨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이 발부됐다.
성씨는 작년 유씨로부터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추가 금품 로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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