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친딸을 5세일 때부터 10여년에 걸쳐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흉기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모(35)씨에게 원심에서 2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씨는 전처가 집을 나간 뒤 친딸 A양과 단둘이 같은 방을 사용해 거주하며 평소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2004년 봄 공씨는 당시 5세인 A양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후 2006년 겨울 당시 7세인 A양이 자고있을 때 성폭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학생이 될 때까지 공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A양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손으로 A양의 목을 조르거나 발로 목을 밟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 공씨는 A양이 가출했다 집에 돌아온 2015년 2월 망치를 휘두르고 가위와 면도기로 머리카락을 잘라 폭행하거나 현관문 밖에 자물쇠를 채워 감금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어머니 없이 공씨와 생활하는 피해자의 심리적ㆍ정신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5세 무렵부터 준강간했고, 7세 이후로는 성폭행을 반복했다”며 “부모로부터 충분히 보살핌을 받아도 모자랄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학대와 폭행을 당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고 현재는 심리ㆍ정서적 불안과 학업중단, 가출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징역 12년 선고했다.

항소심은 “원심 판결 이후 피해자 A양이 조부모의 권유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했다며 공씨를 선처해 달라는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2년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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