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회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고경순)는 코리아연대 회원 김모(41)씨와 정모(27)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6월 10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고 구호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씨는 ‘6ㆍ15 불허 탄저균 방임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탄저균 반입 THAAD 강요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제2의 6월항쟁으로 박근혜정권 끝장내자’라고 기재된 전단지 200여장을 길에 뿌리기도 했다.
현행법상 국내의 외교기관 청사나 외교사절 숙소ㆍ저택 경계지점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검찰은 이들이 미국대사관에서 불과 9m 떨어진 곳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보고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지난달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3)씨 등 핵심 집행부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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