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주부 A씨는 카드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봤다가 횡재(?)했다.
이미 해지한 카드에 수만 점의 포인트가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카드사 온라인쇼핑몰에 들어가 사라질 뻔했던 자신의 포인트로 갖고 싶었던 헤어드라이어를 구입했다. 그리고 짜투리 포인트는 기부했다.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카드 포인트가 지난해 1350억원 어치에 달했다고 한다. 여기에 5년 이상 안 찾은 휴면 보험금과 예금, 증권계좌, 미수령 주식까지 합하면 잠자는 돈은 2조 원에 달한다.
내 돈이 여기에 없으란 법은 없다. 돈은 버는 것보다 잘 써야 한다는데, 저축하고 할인 혜택 챙기기에만 열심이지 말고 잠자고 있던 내 돈을 찾아보자.
버려진 카드 포인트 등 잠자는 돈을 찾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우선 카드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가 운영 중인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http://www.cardpoint.or.kr)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보유한 모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포인트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심지어 해지한 카드사 포인트와 소멸 예정 및 소멸 시기 등도 확인이 가능하다.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5년이 지나면 카드사 수입으로 들어간다.
선물로 받은 기프트카드는 잔액까지 알뜰히 챙겨보자. 매년 사용하지 않은 기프트카드 잔액이 70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잊어 먹거나 포기한 사람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기프트카드 잔액은 물건 구입 후 영수증만 살펴봐도 확인이 가능하고, 은행계 카드사라면 해당 은행의 ATM기기에서 잔액 조회와 환급까지 가능하다. 영수증도 없고 ATM기도 없다면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는 수고만 감내하면 된다.
기프트카드 잔액은 유효기간 5년이 지나도 돌려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까지 합치면 10년 이내에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하나의 잠자고 있는 숨은 재산은 휴면계좌다. 이 역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사이트(www.sleepmoney.or.kr)에 들어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만으로 예금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에 갖고 있는 계좌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기한을 넘어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출연된 금액도 표시된다.
휴면계좌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 10년이다. 만약 재단으로 출연됐다고 해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휴면주식이라고 불리는 ‘미수령주식’도 1900억원에 달한다. 보유주식에 대해 유ㆍ무상 증자나 주식배당으로 신주가 배정됐으나 이사 등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는 등 주주들이 보유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잊고 있는 주식이 이에 해당한다.
휴면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사이트(www.ksd.or.kr)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식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하면 된다.
이 외에도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은 5년 안에 환불을 요청하면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지갑이나 서랍 속에 숨어있는 티머니 카드도 수수료 500원을 제외한 잔액은 환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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