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비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일반해고 조항’이 노동개혁을 통해 도입될 경우 그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10년간 ‘반 토막’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률이 ‘반의반 토막’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동안 전국의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심판건수는 1만4322건에 이른다. 2014년 심판사건도 포함할 경우 그 숫자는 2만8000여건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제기된 심판건수 가운데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는 비율은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즉 2만8000건 가운데 2800건 정도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셈이다. 실제로 2013년 처리된 1만2768건의 심판사건 가운데 전부나 일부 인정된 사건은 1350건으로 10.57%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3~2004년 노무현 정부때 기록한 인정률(19.9%)의 절반 정도에 머무는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12일 저녁 5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사진>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4인 대표자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일반해고 도입여부 및 기준이 합의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비율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논의되는 핵심논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 일반해고 기준의 경우 정부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살 수 있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지침이 아닌 법규로 명확히 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는“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근로조건을 쉽게 개악시킬 수 있는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대타협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떻게든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을 떠나 해고가 가능하게 되는 일반해고 조항이 도입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제기되는 부당해고 관련 심판사건에서 근로자의 구제신청 인정률이 더욱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노동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심판사건의 인정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해고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될 경우 부당해고를 호소하는 노동자난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인정률은 더욱 낮아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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