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를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www.ggi.co.kr)의 2008년~올해 2월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낙찰된 아파트 중 임차인이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를 낙찰받는 비율은 5%에 달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다. 2008년 이 비율은 1.1%에 불과했고 2010년 2.3%, 지난해 4.9%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전셋값이 크게 올라 매매가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데다가 선순위 대출이 과도한 경우 후순위인 임차인이 보증금을 방어하기 위해 직접 낙찰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임차인이 살던 집을 낙찰받을 경우 장점이 많다”고 전했다.
임차인이 살던 집을 낙찰받으면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과 낙찰잔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어 잔금 납부시 부족한 금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편리하다. 또한 경매 입찰시 부동산 내부를 볼 수 없어 부동산 장단점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임차인은 실거주하며 부동산을 속속들이 알 수 있어 비교우위에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블루밍5단지아파트는(전용 101.9㎡) 감정가 5억2000만원에서 한번 유찰돼 지난 1월 23일 감정가의 70.7%인 3억6779만원에 임차인이 낙찰받았다. 2012년 전세보증금 2억원에 전세계약을 처음 맺은 이 임차인은 선순위 은행 채권액이 3억3000만원 가량 있어 이 금액 보다 낮게 낙찰되면 보증금 2억원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돼 직접 낙찰 받은 것이다.
또한 이 집의 올해 전세값이 2억8000만원까지 오르자 다른 집 전세로 가기 위해 대출을 받느니 집을 사서 대출을 갚는게 낫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지옥션 측은 설명했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임차인은 경매에서 다른 응찰자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