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성수동의 한 빌라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주모(35ㆍ여) 씨를 살해한 피의자 김일곤(48)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 씨에게 강도살인ㆍ사체손괴ㆍ일반자동차방화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6분께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온 주 씨를 흉기로 위협, 주 씨의 차량을 이용해 납치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다음날인 10일 오후, 강원도 삼척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주 씨의 시신을 트렁크로 옮기고 흉기로 시신 일부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11일 오후 2시40분께 성동구 홍익동의 빌라에 주 씨의 차량을 주차한 후 증거인멸을 위해 차량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특수강도ㆍ절도 등 전과 22범인 김 씨는 주 씨와 주 씨의 차량,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평소 원한을 품고 있던 20대 남성 K 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 씨를 납치하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드러났다.
지난 5월 K 씨와 주행 문제로 폭행 시비가 붙은 뒤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K 씨에게 보복을 결심한 것이다.
김 씨는 노래방 업주인 K 씨를 유인하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위장시킬 여자와 차량, 휴대폰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달 24일 일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30세 여성을 납치하려 했다.
그러나 범행이 실패하자 지난 9일 범행을 재차 시도, 주 씨를 납치ㆍ살해했다.
주 씨를 살해한 뒤에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도주 과정에서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바꿔 끼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예비죄와 특수강도 미수, 절도, 공기호부정사용및행사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주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지만, 납치 후 소변을 본다며 도망치려 했다”며 “이후에도 차 안에서 창문을 두드리고 ‘사람살려’라고 소리를 질러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씨의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서는 “납치 이후 피해자가 모욕적인 말을 했고, 원래 계획에 없던 살인을 하게 돼 K씨에 대한 복수가 실패할 것 같다는 울분 때문에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또 김 씨는 그동안 추가 살인을 위한 도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던 동물용 안락사 약 구입과 관련, “K 씨에 대한 복수를 마친 후 내가 복용해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K 씨 등 그동안 자신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한 메모지에 대해서는 “명단 대상자들 전체에 보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김 씨가 주 씨를 살해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행은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 씨를 상대로 여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또 폐쇄회로(CC)TV 자료 비교ㆍ분석 등을 통해 시신 훼손 및 유기장소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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