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찌라시’를 퍼뜨린 현직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이시영 동영상 루머를 최초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모 언론사 기자 A(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루머를 꾸며내 A씨에게 이야기한 전직 기자 B(27)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9일 같은 대학 출신 기자들과 국회의원 보좌진끼리 모인 술자리에서 B씨로부터 이시영 동영상 루머에 대해 듣고 바로 다음날 이를 증권가 정보지(찌라시) 형태로 작성해 메신저와 카카오톡으로 동료 기자들과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작성한 찌라시는 SNS를 통해 하루 만에 급속도로 퍼졌고, 당일 인터넷에선 이시영 동영상이 뜨거운 화제가 됐다.
특히 찌라시 내용이 ‘검찰이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을 조사하고 소속사를 압수수색했으며 모 언론사가 이를 단독 취재 중이다’, ‘이시영은 이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등 자세하게 기재돼 있어 이를 사실로 믿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동영상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당시 모임 참석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꾸며 얘기했고, 이를 들은 A씨가 아무런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찌라시를 작성ㆍ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루머로 큰 피해를 입은 이씨와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지난 7월 “허위 사실을 퍼뜨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동영상에 대한 분석 결과 이시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루머ㆍ동영상 유포자를 역추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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