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앞으로 금융상품 가입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사라진다. 또 금융회사는 거래 종료 후 개인 식별ㆍ거래 정보 외 모든 신상정보를 3개월 안에 파기해야 한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객은 최초 거래 시 주민번호를 키패드 입력 방식을 제공하고, 신분증 사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게 했다. 금융회사는 사본을 암호화한 전자형태로 내부망에 보관해야 한다. 추가 거래 때에는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또 개인 식별ㆍ거래 정보 등 일정기관 보관이 필요한 정보 외 신상정보를 거래 종료 후 3개월 안에 파기하도록 했다. 3개월을 지나 보관하는 정보도 5년 안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단 법령에 추가 보관의무를 규정한 경우는 예외다.
정보제공 동의서는 필수동의서와 선택동의서로 구분되며, 금융회사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등 최소 6~10개 정보만 필수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했다. 선택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은 이뤄지게 했다. 금융지주 내 계열사끼리 정보 공유는 1개월로 제한된다.
금융소비자의 권리는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4분기부터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현황을 고객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했다.
사후제재는 대폭 강화했다. 불법정보 활용 시 관련매출액의 3% 과징금을, 정보유출 시 과징금 50억원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형벌 수준은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상향했다.
모집인 관리를 위해 정부는 금융회사가 모집인에게 암호화한 최소 정보만 제공하기로 했고, 모집인이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정보 활용 시 즉각 계약을 해지하고 5년 내 재등록을 제한했다. 금융회사에는 별도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모든 가맹점은 2016년 IC(집적회로)단말기 결제가 의무화되는 것을 비롯해 ▷밴사 등록제 운영 ▷해킹 대비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 분리 ▷금융전산 보안전담기구 설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추진 ▷통신사, 조작 발신번호 차단 의무화 ▷스미싱 피해 대응 시스템 상반기 중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