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허위로 인터넷 신규가입이나 주소이전을 해 수수료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KT의 인터넷 상품 설치업체 운영자 박모(33)씨와 김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수수료 1억6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부터 KT 인터넷상품의 외주 하도급 설치를 맡은 박씨는 KT가 신규가입 시상품을 판매한 내부 직원이나 외주업체에 영업수수료를 주고, 설치업자에게는 개통수수료, 이전하면 이전수수료를 준다는 점을 악용했다.
박씨는 법인세 납부 실적이 없는 ‘유령 법인’의 이름으로 판매 실적을 올린 것처럼 인터넷 상품 신규가입을 등록하고 영업수수료와 개통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박씨가 챙긴 금액은 영업수수료 1800여만원, 개통수수료와 이전수수료는 약 1억4400만원에 달했다. 비슷한 수법으로 김씨는 영업수수료 660여만원, 개통수수료 및 이전수수료는 900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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