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승민 객원리포터]“너! 고소.”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내 7번 출구 방향 벽면에 ‘고소왕’이라 불리는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의 이색 광고가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강용석 변호사가 지하철역에 설치한 이 광고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회(김한규 회장)의 심사를 받게 됐다.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는 서울 서초역에 걸린 강 변호사의 이색 광고를 내주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위원회 심사 결과 변호사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단 시정공고를 보낼 것”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의 광고는 다른 곳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성을 지르는 듯한 모습과 함께 “너! 고소”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강 변호사는 파워블로거 A 씨와 불륜 스캔들에 휘말리며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변호사업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강 변호사는 불륜 스캔들을 제기한 블로거 A씨의 남편 조모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구모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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