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선거인단에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시 연제구 의회 전 의원 L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L씨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L씨는 지난해 4월 부산 연제구의회 의원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선거인 C씨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면서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 2, 3심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 혼탁 선거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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