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오는 13일부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4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2개 사업자가 동시에 영업을 중단하고 1개 사업자가 영업하는 복수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 방식이다.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3일간 영업 정지된 뒤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 추가 영업 정지된다. 또 KT는 1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SK텔레콤은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 영업 정지된다.
영업정지 기간 중 기기변경은 금지되지만 분실·파손·24개월 이상 사용 단말기 교체는 허용된다.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임시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의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삼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 행위 등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할 수 없다.
미래부는 이번 사업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결론적으로 단말기 교체만 된다는 얘기?”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기기변경 빨리 해야겠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큰 불편이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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